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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병·의원 나이롱환자 실태 점검
2달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집중관리…위반사항 확인시 2백만원 과태료
[ 2012년 05월 07일 11시 58분 ]

피해액이 한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속칭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미한 자동차 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부재환자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군·구별로 현수막을 주요장소에 부착했다.

 

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군·구 합동으로 인천지역 병·의원급 294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합동점검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례 및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 연구결과 보험 사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들이 지난 2010년 기준 보험금 3조4000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나이롱 환자들을 진료해 준 전국 병·의원들이 건강보험료에서 받아간 돈은 500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보험 사기로 빠져나간 돈은 다른 사람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어 충당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원씩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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