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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신체 억제에 대한 의사의 지시효력은 24시간으로 제한돼야 하며 유지가 필요할 경우 24시간 마다 이뤄져야 한다.
또 의료진은 신체 억제 중지 및 정도 감소에 대해 매 8시간마다 평가해야 한다.
최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인중환자실 신체 억제와 관련된 임상진료지침서를 내놨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중환자 신체 억제 근거는 의무기록으로 작성돼야 하며 억제 필요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신체 억제에 따른 부작용 발생은 최소한 4시간마다 감시돼야 한다. 환자가 흥분상태에 있거나 임상적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더 자주 시행해야 하며, 모든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중환자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불안 및 정신적인 동요를 치료하기 위한 진통제·진정제 및 신경이완제 등의 약물 사용은 신체 억제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어야 한다. 하지만 화학적 억제치료로써 과용돼서는 안된다.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은 환자가 치료 받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신체 억제 수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체 억제는 육체적·정신적, 그리고 윤리적 위험보다 치료의 방해 및 이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편의 및 품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침습적인 신체 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학회는 "환자들은 신체 억제가 필요한 임상적 상황이 해소됐는지 항상 재평가돼야 한다"며 "신체 억제 사용 필요성과 그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치료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