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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내시경실 인증제’를 두고 내시경 관련 두 학회의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質) 평가’ 주관기관인 국립암센터 실무책임자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립암센터와 협약으로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국가암검진 질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표현상의 문제지만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등 개원가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반대 이유로 “이미 내시경 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국가암검진 질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발표,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현재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에는 위장내시경학회를 비롯 개원의사들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태다.
"우수내시경실 인증받아도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 면제 안돼"
8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 전재관 암검진사업과장은 “협약을 통해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를 소화기내시경학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수내시경실 인증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과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암검진기관 평가를 5년째 시행 중인 국립암센터는 2009년부터 협약을 통해 내시경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식파트너로 매년 협약을 통해 평가 부문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다른 평가제도는 장비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구조’ 영역에 국한됐다. 하지만 내시경은 사전 소독에서부터 의료진 설명의 ‘과정’, 시술의 정확성인 ‘결과’ 영역까지 평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 평가 후 결과를 두고 미달 기관에 대한 퇴출을 염두에 두진 않는다. 전문가들에 컨설팅을 받는 것도 포함되는 질 향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패널티 부여가 목적이 아니다.
평가 받는 기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내시경을 하는 전문가들이 평가토록 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손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전재관 과장은 “이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구조’와 ‘과정’ 부분만 해당된다”면서 “결과 영역은 국립암센터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인증제가 100% 안착된다 해도 국가암검진 평가를 대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검진기관 입장에선 평가 절차상 겹치는 부분에 있어 기존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 과장은 “자료 활용 부분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화된 후 영상장비 품질관리원 등의 경우와 같이 타당성, 권위 등이 인정받아야 가능할 것”이라며 “대치할 수 있다는 발표는 소화기내시경학회가 다소 앞서 나가 판단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표현상 오해, 현장평가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국립암센터 실무책임자가 이 같이 소화기내시경학회와 다른 입장을 밝히자 학회 측은 “표현상의 문제지, 내용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이용찬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추진 위원장(연세의대)은 “인증제와 질 평가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면서 “엄격히 말해 대치는 아니지만 의료기관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현장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실시되는 국가암검진 질 평가는 최저수준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우수내시경인증제는 평균 이상의 적정선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평가를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선 재평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이용찬 위원장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올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백서를 내고 제도를 보완, 공신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