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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생선 간을 암에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제조업자들의 공익침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최근 명태 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구매해 복용한 폐암 환자가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 장출혈 및 폐렴으로 복용 10일 만에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신고나 허가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50만~100만 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명태기름 사건 외에도 암 환자를 유인해 뜸, 침, 사혈 행위를 하는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 가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보호해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