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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계에 의료소송을 비롯 법규 분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국시 법규문항 질적 향상 도모에 나섰다.
보건의료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내용의 타당도를 높임과 동시에 과락이 적용되는 단독과목인 것을 고려,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7일 국시원 3층 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련 법규문항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치과의사 등 20개 직종 총 38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양대 법학과 장태주 교수-법과 법규의 이해 및 법규문항출제 시 유의점 △연세대 의과대학 손명세 교수-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법규문항 출제 시 문제점 및 법규문항 개선방향 모색 △손명세 교수-사례형 법규문항 작성 및 리뷰 등을 진행했다.
특히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지용 변호사가 참석해 의료법 관련 판례를 적용한 문항을 소개하고 질의답변을 병행,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김건상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법규문항이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필수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측정하는데 변별력 있게 작용해야 한다”면서 “실제 사례(판례)를 적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향후 국시 법규문항을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사례)을 접목시켜 문항을 출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