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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사업 방해" 과징금 5억 치과의사협회
공정위, '기자재 차단' 등 공정거래법 위반
[ 2012년 05월 08일 14시 00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위’를 구성,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 차단책을 논의했다.

 

이후 치과기공사협회,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치과기공소협회는 유디치과의 기공물 의뢰요청을 거절토록 결의했다.

 

또 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 소속으로 진료하고 있는 협회 회원들(28명)의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지난해 3월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에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미나리뷰 발행인이 사퇴하고, 유디치과에 구인광고 게재가 중단됐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같은 행위들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제재결정을 일주일간 게시토록 명령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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