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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판매 독오른 약사회, 의료계 정조준
24시 당직의원제 입법화 추진·의료법 위반 사례 곧 공개
[ 2012년 05월 09일 20시 00분 ]

지난 2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가정상비약을 수퍼에 내준 대한약사회가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대한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앞으로 약사회는 의료기관 24시 운영 카드를 정부 측에 제시함과 동시에 그 동안 모아온 의료계 현장의 의료법 위반 사안 증거물들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기관 24시 운영을 위한 당직의원제 신설 및 공공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약사회는 최근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의약품 수퍼판매가 일단락되면서 곧바로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올 초부터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에 당직의원제 등의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에 관련 입법 요청을 한다는 것도 약사회 계획에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의약품 구매 불편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근본적인 국민 불편은 심야나 주말 및 공휴일의 진료기관 휴무에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당직의원제가 필요하다는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단순히 의약품 수퍼판매 결정에 있어 의료계와의 갈등 때문에 약사회가 진료기관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구매가 불편했다면 당연히 진료에 대한 부분에도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약 사먹는 것이 해결된다고 국민 불편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라’가 아니다.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부터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 의약품 수퍼판매가 편의성 때문에 불거졌다면 진료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동안 약사법 개정안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의 우선 순위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복지부나 시민단체 등에 더욱 알려나가면서 19대 국회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법 요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직접적인 의료계 때리기에도 나선다. 조만간 의료법 위반 사안 증거자료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약국 127곳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약사회는 반대로 의료계의 의료법 위반 사안 증거 자료들을 모아왔다.

 

약사회가 겨누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모든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동영상 촬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예컨대 ▲병원 약제과 비약사 조제 ▲사무장 병원 ▲비의료인 진단행위 ▲태아 성감별 목적의 검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리베이트 수수 ▲PA 시술 등 그 동안 이슈화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그물망을 펼쳐 놓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 비밀리 의료법 위반 사안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전의총 행보에 대한 반격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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