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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되는 등 전문의 수련 관련 사항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수련병원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8월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부터 수련병원에 전적으로 자율권이 부여된다. 다만 미달된 정원 내 선발에 한한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미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현실에 맞게 법을 정비한다는 취지다.
전공의 모집을 위한 자병원 기준도 소폭 조정됐다. 기존에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이 자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 개설 진료과 중 병리과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자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 진료과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3개 등 총 6개 진료과가 있어야 한다.
이 외에 현재 ‘수련증’이란 명칭은 ‘수료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