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이 위원장을 맡게되며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최수영 변호사, 아주대병원 정석관 법무담당, 정홍자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방의료원에서 발생하는 법률 현안에 대해 자문을 하며, 의료분쟁 및 기타 소송 절차 등 개별의료원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