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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유죄 판결 전(前) 행정처분" 비난
복지부 방침에 전의총 반발…"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의사에겐 사형선고"
[ 2012년 05월 10일 06시 00분 ]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을 기준으로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어이없는 발상"이라면서 "이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 후 벌금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니 검찰이 통보한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 이전에 일단 행정처분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의총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기도 전에 복지부가 먼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듯 수수내역을 보면 영업직원의 착오, 허위기재 등으로 실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은 사람도 명단에 올라가는 등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

 

전의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부터 내리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헌법 제27조 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 2)고 규정돼 있다.

 

전의총은 "누구보다 업무 집행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할 복지부가 유독 의사에게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심 하나만으로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갖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사에게서만 박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자격정지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의사에게 있어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마저 무참히 짓밟겠다는 복지부의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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