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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3건 법령 개선 사례 발굴
하반기 법 개정 추진, 사전오류 방지 총력
[ 2012년 05월 10일 10시 38분 ]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소관 법령과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시행해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법제점검단 설치 후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점검을 시행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에 보건복지부 법령과 고시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병행해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준비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은 소관 법령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건복지행정의 법적 기초를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해 행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새로 개선안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올해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법령 제·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가를 보강해 법령 사전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령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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