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A대학병원, 와파린 소송 2심도 패(敗)
고등법원 "3억원 손해배상 판결 정당-의료과실 인정"
[ 2012년 05월 10일 11시 54분 ]

인공판막 치환수술 관련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A대학병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심장 인공판막 치환수술 전 환자에게 항응고제 복용을 중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한 A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모씨는 승모판 협착증·심방세동 등의 질환으로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A병원에서 항응고제인 ‘와파린’ 등을 처방받아 매일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12월 예정된 인공판막 치환 수술을 위해 병원의 지시에 따라 수술 열흘 전부터 와파린 복용을 중단했으나 이후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이어 이 씨는 상태가 악화돼 뇌경색 후유증 및 사지마지 등으로 인해 ‘뇌병변 장애1급’ 상태가 됨에 따라 이 씨와 그의 남편 주 모씨는 A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다.

 

당시 이 씨 등은 심방세동이 동반된 환자의 수술을 위해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킨 경우 와파린에 비해 작용시간이 짧은 대체 항응고제를 투여해 혈전색전증을 방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와파린 복용 중단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이 씨에게 실시한 MRI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고 이 같은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약시 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 대체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판결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와파린의 작용시간이 3~5일인 점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환자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할 경우 뇌동맥류 파열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환자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은 단지 이 씨에게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있단 이유만으로 수술 10일 전에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키고 그 이후 아무런 대체 항응고제를 투여치 않아 혈전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끔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A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각각 ▲이 씨 8667만4256원 ▲주 씨 2억4645만3244원 등 총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패소를 취소하기 위해 항소심을 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또한 재차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병원은 투약 중단에 있어 대체항응고제 존재, 투약 중단에 따른 혈전색전증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병원의 설명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각각의 위험성을 비교형량해 어떤 조치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병원은 단순히 항응고제 투약에 따른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 및 항응고제 투약 중단의 필요성만을 설명해 환자 측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 등도 이번 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변경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항소심 결과 기각됐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대법원 상고 '포기'
서울백병원 의료과실 패소 '9200만원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