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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판막 치환수술 관련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A대학병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심장 인공판막 치환수술 전 환자에게 항응고제 복용을 중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한 A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모씨는 승모판 협착증·심방세동 등의 질환으로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A병원에서 항응고제인 ‘와파린’ 등을 처방받아 매일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12월 예정된 인공판막 치환 수술을 위해 병원의 지시에 따라 수술 열흘 전부터 와파린 복용을 중단했으나 이후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이어 이 씨는 상태가 악화돼 뇌경색 후유증 및 사지마지 등으로 인해 ‘뇌병변 장애1급’ 상태가 됨에 따라 이 씨와 그의 남편 주 모씨는 A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다.
당시 이 씨 등은 심방세동이 동반된 환자의 수술을 위해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킨 경우 와파린에 비해 작용시간이 짧은 대체 항응고제를 투여해 혈전색전증을 방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와파린 복용 중단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이 씨에게 실시한 MRI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고 이 같은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약시 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 대체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판결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와파린의 작용시간이 3~5일인 점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환자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할 경우 뇌동맥류 파열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환자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은 단지 이 씨에게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있단 이유만으로 수술 10일 전에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키고 그 이후 아무런 대체 항응고제를 투여치 않아 혈전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끔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A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각각 ▲이 씨 8667만4256원 ▲주 씨 2억4645만3244원 등 총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패소를 취소하기 위해 항소심을 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또한 재차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병원은 투약 중단에 있어 대체항응고제 존재, 투약 중단에 따른 혈전색전증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병원의 설명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각각의 위험성을 비교형량해 어떤 조치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병원은 단순히 항응고제 투약에 따른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 및 항응고제 투약 중단의 필요성만을 설명해 환자 측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 등도 이번 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변경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항소심 결과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