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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전산장비 교체ㆍ증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원무과장 유모(43)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뇌물을 준 업자 유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준공무원으로서 수수한 뇌물액이 적지 않고 업자에게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무과장 유씨는 지난 2007년 9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의 전산저장장치 교체 및 증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자 유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업자 유씨는 같은병원 건축담당 직원 최모(47)씨에게 1천600여만원을 주고 부탁한 전산장비 납품 등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해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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