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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엥겔하트사, 안국약품 163억 손해배상 청구
'푸로스판' 계약 해지 관련, 회사측 "그쪽 일방적 주장"
[ 2012년 05월 10일 19시 25분 ]

독일계 엥겔하트사와 안국약품이 국내 거담제 시장 1위 제품인 ‘푸로스판’을 놓고 163억원 규모의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안국약품은 10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엥겔하트사는 안국약품과의 계약으로 국내에 판매해온 푸로스판과 관련,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약 163억34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판권 계약은 오는 2016년 5월까지다. 안국약품은 엥겔하트사와 합의를 통해 지난해 9월 9일 푸로스판에 대한 계약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푸로스판은 광동제약이 판권을 갖고 있다.

 

이에 엥겔하트사는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엥겔하트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회사는 이번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국약품은 현재 푸로스판을 대체할 품목으로 자체 개발한 ‘시네츄라’를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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