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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움직임과 더불어 학회들의 인증의 제도 추진이 잇따르자 내과를 비롯 의사들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급여화가 된다면 검사 건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곧 의료소송의 주 원인이자 국가에 의한 초음파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창립을 맞아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음파 인증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김홍수 교수는 이 자리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면서 “초음파 관련 많은 학회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인증의제를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며 우려했다.
현재 이미 제도를 시작한 초음파의학회를 비롯 심초음파학회, 산부인과초음파학회, 신경초음파학회, 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등에서 인증의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음파 급여화가 예산 문제로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시술자격과 행위에 대한 적절성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초음파 급여화의 핵심은 결국 시술 자격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와 적절성 평가에 있다”면서 “초음파 인증의제도 시작과 묘하게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인증의제를 시행하는 쪽에서는 비의사 초음파 검사 제한과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등 질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맞는 얘기이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인증의제도로 인해 초음파 판독전문가(소노그래퍼) 제도가 확립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김홍수 교수는 “자유중국의 경우 DRG 시행으로 초음파를 의사가 하지 않고 있다. 낮은 가격으로 검사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라면서 “현재 국내 대학병원급에서는 심초음파와 경동맥 초음파, 전문병원이나 대형 검진 센터에서는 복부초음파를 소노그래퍼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소노그래퍼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진료 과간 진입장벽에 따른 문제가 여전해 말처럼 양질의 교육 제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다.
그는 “내과 전공의의 방사선과 파견이 중지된 상태다. 또 과거에는 타과 초음파 연수에 방사선과 의사 강의가 금지화되기도 했다”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단 현재의 교육기회를 활용하고 초음파를 모든 과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관련 학회와 상호 협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학회 모두를 포함한 인증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초음파 인증의 제도는 타과에서 보면 제한이 많고 타이트하다”면서 “급여수가에 따라 연동적으로 인증의제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용범 회장 역시 “대외적으로는 초음파 검사가 의료인들의 영역이지만 어느 한 특정과의 영역이 아님을 명시하고 내적으로는 초음파 검사를 배우려는 의료인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