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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종 약가제도 변경 및 약제 급여기준 개선 이후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추이를 분석, 의약품 적정사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 실효성을 평가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후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의약품 적정관리 제고에 전력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사용량 및 처방행태 지표개발 모형적용 연구’를 시행, 연구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6개월이다. 이번 연구에서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사용량 관리에 대한 기존 문헌 탐색’을 요구했다.
선정 업체는 원내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진료경향 모니터링, 기타 건강보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 관련 문헌 사전 조사에 임하게 된다.
각종 약가제도, 약제급여기준 변경 전후 사용량 변화를 조사한 연구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공급자, 환자, 질환 특성, 제도적 측면 등을 고려한 지표 및 모형 개발을 통해 의약품 사용량 관리, 제도 영향 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약가인하와 약제급여기준 개선 등 제도별로 특징 있는 지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개발한 지표를 모형화하고 제도에 적용한 후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편두통, 고지혈증 등 기등재 시범사업, 고혈압 치료제 본 사업 등을 대상으로 모형화하고, 선정 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