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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4일 공포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18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학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은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금 확보와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응급실 폭행 방지 규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의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측은 14일 “국내 시장 경제에서 수익내기 어려운 응급의료 분야에 다시 지원의 물꼬가 터졌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18대 국회 내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전망되자 학회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으로 꼽고 우선순위를 높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학회 곽영호 홍보이사(서울대병원)는 “당시 법안 처리까지 어려움이 계속돼 걱정이 많았으나 처리가 돼 다행스럽고 기쁘다”면서 “응급의료기금 사업이 10년이 지나면서 시설 및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개선의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및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진료 방해할 시 처벌이 가능해 진료 환경 변화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그동안 유야무야 돼 왔던 내용이 명시돼 의미가 있다”면서 “폭행과 같은 진료 방해는 의사가 책임지고 있는 응급실 환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다. 곧 환자 안전이 더욱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수가 현실화ㆍ적정 의사 수 등 관련 연구’ 지속 검토
이번 법안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이 됐지만 학회 측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전문인력 양성의 토대가 되는 기초 연구 고민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내 낙후 지역인 응급실을 사명감만으로 투자하기엔 의료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 수가 현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의지다.
학회는 “병원 내 낙후가 가장 많이 된 곳이 응급실이다. 기본적으로 환자로 인해 얻어지는 수가가 응급실 운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 현실화 방안을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초 연구에도 주목한다는 방침이다.
곽 이사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미국 등과는 다르게 적절한 근무 시간이나 교대 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연구가 되지 않았다”면서 “전문가 양성의 경우 이러한 기초 연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학회에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