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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 '환자 권리·의무' 액자 비치
복지부,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6개항목 게시
[ 2012년 05월 15일 11시 55분 ]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환자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전광판 포함)를 비치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25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한 의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행규칙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자가 게시해야 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이다.

 

6개 항목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이다.

 

액자 크기는 병원급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 가로 30cm, 세로 50cm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200병상으로 확대


복지부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인력 구성 등을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증가했다.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토록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 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염관리위원회 설치·확대, 감염관리실 상설 운영 등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를 강화했다"며 "병원급까지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적 저변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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