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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의약품 불법판매 및 유통행위 근절, 행정처분 기준 개선, 공중보건약사제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약사회가 건의한 무허가업소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정기적인 사후감시체계 구축, 의약품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불합리한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약사회는 인터넷을 포함해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 근절시키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 각급 학교, 노인정 등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같은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근절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불법 판매·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약사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처분이 과도해 보완이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외에도 약사회는 이어 약대 6년제 실시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및 군병원에서 전문가에 의한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