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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GE헬스케어의 초음파진단기기 한의원 판매 문제가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GE헬스케어코리아의 초음파진단기기 한의원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의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전체 의사회와 GE헬스케어 문제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번 요구는 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GE헬스케어 초음파 도입을 홍보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뤄졌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전지역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 활용 치료를 홍보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GE헬스케어 제품임을 확인했고 이번 성명은 이 사례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과 GE헬스케어는 이미 2010년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의협은 GE헬스케어코리아가 한의원을 대상으로 초음파진단기기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 했고 GE헬스케어코리아 측이 의협의 문제제기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와 관련, GE헬스케어코리아 측은 보다 면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GE헬스케어 관계자는 “2010년 의협과 협의한 내용을 지금까지 잘 이행하고 있다”며 “의협이 발표한 초음파진단기 한의원 판매 및 명칭사용 문제는 내부적으로 확인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영수 법제이사는 “의협이 장비 판매 및 구매와 실질적인 사용의 문제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고 피력했다.
한영수 이사는 “의협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제조사의 장비 판매, 한의사의 장비 구매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은 의료법상 시술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장비 판매, 구매, 소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한 한의사 2명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의협 송명곤 대변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주목할 것이며 당사자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