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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검단신도시에 대학병원 및 산학연구단지 설립을 검토 중인 중앙대학교에 대해 ‘미이행시 벌칙’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중앙대 인천캠퍼스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시 차원에서 약속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조항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벌칙조항을 넣는 등 후속관리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는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개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화대학교도 파주에 캠퍼스 설립을 추진했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앞서 중앙대는 인천시와 중앙대가 검단신도시 내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가칭) 등을 유치키로 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변경 체결했다.
지난 4일 체결된 협약은 지난 2010년 2월 체결했던 안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대학은 물론 대규모의 대학병원과 산학연구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됐다.
하지만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 양해각서(MOU)에 벌칙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내년 5월까지 본 협약을 맺기로 하고 여기에는 학생수용 및 대학, 대학병원 설치계획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캠퍼스 부지를 다시 사들이고 캠퍼스건립비 지원금 등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연세대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생들이 캠퍼스 입교를 거부할 경우 시가 나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물이 지어진 뒤에는 대학 캠퍼스를 다시 사들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대 측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넣는 등의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정참여정책위 관계자는 “중앙대는 서울캠퍼스에서 생활하는 2만명 가량의 학생들 중 절반 수준을 인천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학생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대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려면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