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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보 이어 자보도 접수
국토부, 심사업무 위탁 관련규정 입법예고…8월부터 시행
[ 2012년 05월 16일 12시 23분 ]

그동안 논의를 지속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업무 위탁이 최종 결정됐다. 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자보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자보 진료심사 위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심평원으로의 진료심사 위탁 얘기가 나온 후 1년 여 만에 마련된 것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등의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위탁 전문심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해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중에서 업무수행 능력을 검토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이는 심사기관을 심평원으로 국한시킬 경우 독점체제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쟁체제를 도입, 언제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심평원을 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향후 심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심사기관이 진료비를 심사함에 따라 진료비 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 상에는 심평원의 현지조사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우선 심평원은 진료비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ㆍ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5일 내로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8월 2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맡으면 차량 한 대 당 5만2431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어 한해 총 8564억원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주 의원은 "심평원 심사위탁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과다 진료와 소위 '나이롱 환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금 지출을 감소시키면 국민들은 자동차 보험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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