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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 명이 약 95억원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연루된 병원들은 브로커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보험가입자,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한 대규모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1361명은 피해과장, 보장성보험 단기간 집중가입, 경증입원, 동반입원, 거주지에서 먼 곳 입원, 입원 중 정상출근, 고지의무 위반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총 95억1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루된 병원은 경남지역 소재 3개 병원으로 환자를 1명 소개받을 때마다 브로커에게 10~20만원을 지급했고 환자는 보험금 10%를 브로커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를 과장해 입원한 사람이 10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간염, 당뇨 등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명 및 병원을 바꿔가며 평균 64일간 입원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슬관절증을 앓고 있는 손 모씨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3개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2008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18회 564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원거리에 살면서도 경남 지역 병원까지 굳이 찾아가 '원정입원'한 사람은 116명, 일가족끼리 동일 병원에 동시ㆍ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혐의자도 176명 있었다.
또 63명은 입원 전 3개월 내에 1인당 평균 6.7건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을 강행해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 31명은 입원 중임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1인당 8.4건에 달하는 보험계약을 따냈다. 과거 입원 또는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고지의무 위반자도 258명이나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수사의뢰 하는 한편 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이 관련된 유사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형사처벌 외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