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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고발
부산시醫, 신고시 보상금 지급…"비의사 초음파 등 상황 악화"
[ 2012년 05월 17일 20시 00분 ]

부산시의사회(회장 김경수)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기관들을 찾아내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겠다"면서 "스마트폰이나 녹취기기를 사용해 수집,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사회에 따르면 "예컨대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 모이라는 전화, 통지문을 보내는 행위, 건보공단에서 보내는 것처럼 엽서를 이용해 특정병원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이 주요 의료법 위반 사례로 꼽힌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차량을 이용해 검사기관,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검진센터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초음파 행위를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심각성을 더했다.

 

또한 예방접종, 골다공증검사, 영양수액제, CT 검사 등 검진 항목 외 검사들을 무료나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나 환자유인 행위 등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2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법 위반 근절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 사안에 대한 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각 의료기관에는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부했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례 신고를 수집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러한 사업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후속 조치로 홍보 관련 리플렛을 제작,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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