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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 '진료방해' 범위 구체화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간호조무사 포함
[ 2012년 05월 18일 11시 42분 ]

5월 초 중국에는 한 동영상이 유행했다. 수술대에 누워 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 의사를 폭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 의사는 입원까지 해야 했다.

 

국내서도 지난 3월 서울대병원에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 부하가 간호사를 폭행,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최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심심찮게 일어나는 병원 폭행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입안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폭행당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를 제제할 방법이 딱히 없었다. 경찰을 불러도 환자를 다루기 어려웠고 민사소송 등은 병원 이미지를 악화시킨다며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된 법안도 기각돼곤 했다. 지난해 11월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응급의료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응급의료법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시설 기물을 파손해서는 아니 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상자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로 한정돼 실제 응급실에서 많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포함돼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했을 뿐 아니라 '진료 방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의 방해'로 보다 구체화 됐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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