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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불구 '서비스 발전법' 재추진
기재부, 제정안 입법예고 후 다시 제출…'영리병원' 논란 불가피
[ 2012년 05월 18일 11시 50분 ]

보건의료분야 민감 사안인 영리병원·원격의료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다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방안이 담겼다.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정책을 집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오는 29일까지 11일 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서비스산업 추진 대상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삭제해 달라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회보장 성격의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09년 5월 8일 보건의료분야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담고 있는 영리병원·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은 의료민영화·건강보험체계 기반 붕괴 등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면서 야당·시민단체·의료계 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영리병원 추진과 의료영리화를 기어이 임기내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추진계획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의료체계를 흔드는 의료법이 개정되고, 시장 원리 및 입법 원리에 어긋나는 건강관리 서비스법안이 제정될 경우 의료법 근본 취지를 훼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와 통제를 완화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환경과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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