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 부도났던 경기 용인시 A병원 C원장이 병원 경영권을 얻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인 동생에게 청탁,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을 조사하던 중 알려졌다.
미래저축은행 관계자 B씨는 최근 “김찬경 회장이 2010년 경기 용인 A병원을 고가에 매입한 후 C원장에게 염가에 매각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합동수사단에서 밝혔다.
2009년 9월 부도를 맞았던 A병원은 160억원 규모 부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미래저축은행이 설립한 D특수목적법인(SPC)이 2010년 말 50억원에 사들인 후 경영 정상화를 시켰다.
이를 C 원장이 설립한 재단에서 지난해 60억원에 다시 매입해 결과적으로 C원장은 100억원 규모의 이득을 얻게 된 셈이다. 저축은행은 제1채권자 자격으로 배당금 110억원을 받아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다.
수사단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인 C 원장 동생이 김찬경 회장과 함께 이 과정에 압력을 가했다. B씨는 "A병원 C원장이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 행정관인 동생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수사단에 밝혔다.
C원장 동생인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 근무하면서 1990년대부터 김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조사에서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형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는 당사자를 21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