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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부착, 업자 횡포 심각"
의협, 복지부·식약청 규정 개선 요청
[ 2012년 05월 21일 11시 5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부착과 관련,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업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식약청에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약청의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에 따르면 중고 의료기기 유통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의협은 "하지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중고 의료기기에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현상이 포착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욱이 문제는 "중고 의료기기 재판매 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 16일 "제3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검사기관에서도 검사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에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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