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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이르는 돈을 편취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법원 및 경찰 등에 따르면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불법으로 위조해 보험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등을 타낸 사건 등이 적발됐다.
먼저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일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3600만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김 모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후 병원과 약국 등에서 교부받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이용해 새로운 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첨부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다.
특히 김 씨는 보관하고 있던 진료비 영수증을 복사한 다음 영수증 사본의 발행일자와 일련번호를 오려내고 그 위에 다른 약제비 영수증의 발행일자와 일련번호를 풀로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해 팩스로 보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진료비 영수증 353장 등 총 507장의 영수증을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해 총 500여 차례에 걸쳐 총 3620만7650원을 타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수억원을 편취한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모씨는 일본인 노부부에게 서울 강남 소재의 척추전문병원을 소개시켜주고 수술 및 진료를 받게 한 다음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실제 청구된 진료비를 부풀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약 1년간 일본인 노부부에게 병원을 소개시켜준 후 실제 진료비 7000여만원에 대해 다액의 수술비가 든다고 거짓말해 4억 28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4억6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 영수증(2매)를 위조·교부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실제 진료비 1300여만원를 결제한 후 2억67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총 2억2200만원의 영수증 7매를 위조·교부해 총 6억 9500만원 상당을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노부부가 진료비와 환율에 둔감한 점을 이용해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해 포토샵의 기능들로 숫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진료비 영수증 위조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복사본 등을 이용한 위조 가능성은 일부 인정했다.
A병원 관계자는 “진료비 영수증에는 수납시간 및 수납자 등 상세 사항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포토샵 등으로 쉽게 위조하긴 어렵다”며 “다만 원본 영수증이 아닌 복사본을 이용한다면 위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보험사 등은 대체적으로 진료비 영수증의 원본을 원하지 않냐”면서 “원본의 경우 흑백이 아닌 컬러 형태로 돼 있고 직인까지 포함돼 있기에 위조 방법은 전무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