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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3년차 이상 전공의들의 응급의료 당직 강제화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22일 대전협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당직전문의제도’에 대해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 의사를 수련병원의 경우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명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3년차 이상 전공의들의 응급의료 당직을 강제화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에 입장 및 의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 및 의협 정총 토의안건 상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지난 3일에는 복지부가 그동안 대전협을 배제한 채 타 기관들과 진행해 온 ‘비상진료체계 개정’ 관련 비공개 공청회에 참석해 이번 시행규칙을 원안대로 진행할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 근무 및 수련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시행규칙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기본권을 무시한 과도한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 병원별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전협 차원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의협에 대안 마련 및 현실 개선을 적극 요청하고 수락 받아 이번 법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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