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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 발생시 무과실 입증 못하면 보상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사례 6개 발표
[ 2012년 05월 23일 00시 46분 ]

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환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 조정결정이 나왔다. 향후 분쟁조정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주사나 침을 맞다가 감염된 환자에게 병원이 진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례 5건을 공개했다.

 

주사 및 침술과정에서 위생관리(무균 조작)를 철저히 하지 않아 감염된 4건과 감염 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악화된 경우가 1건이다.

 

한 예로 송 모씨는 2010년 12월 엉덩이에 근육주사를 맞고 5일 후 엉덩이에 부종, 열감이 발생했다. 타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괴사성 근막염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퍼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관절 구축 피해가 남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전에는 괴사성 근막염이 없었으나, 근육주사 후 5일 만에 감염증상이 나타났으며, 엉덩이부터 농양이 시작되어 종아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병원 과실을 인정해 진료비, 위자료 등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사, 침술 부위와 감염발생 부위가 일치 ▲주사, 침을 맞은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기적 연관성 ▲환자의 면역기능 상태, 위생 상태, 나이, 병력 등 요건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주사 및 침술로 인한 병원 감염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사기 및 침으로 인한 감염은 최근 6년간 31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해 수술 후 감염(158건, 63%) 다음으로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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