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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 수술을 하다가 동맥에 상처를 내 과다출혈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가 입건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대구 서구 A병원 정형외과 H모 의사(40)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20일 경 교통사고 환자 B모 씨(73)에게 골반 골절 수술을 시행하던 중 나사못 4개가 뼈를 관통, 동맥과 혈관을 찔러 과다 출혈을 일으켜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수술 당일 유족에 거액의 합의금을 건넨 점 등을 추궁하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H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