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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지자체 정부합동 업무 평가용 매뉴얼에 있는 ‘약사감시’ 용어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또 약사감시는 지자체 평가항목에서도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약사회가 약사감시 용어를 통해 약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단속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의약계 발전 협의체 회의’에서 의약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이 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 동안 약사회는 “약사감시 용어가 지자체 업무 평가 매뉴얼, 지자체 평가항목에 포함돼 실적위주의 과도한 단속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약사상을 정립코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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