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XXXX 피고인 위A 판결선고일 2012.05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 사실 - 피고인은 지난 2007년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9년 4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기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전국적 폭력조직 연합인 ‘신우회’를 결성한 폭력범죄단체 ‘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수하이다.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 3월3일 서울대병원 병실 내에서 입원 중이던 김태촌이 폐렴의 악화로 갑작스런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하자 응급의료종사자인 주치의인 최 모씨와 의사 권 모씨, 간호사 박 모씨 등이 병실에 들어와 김태촌의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려 하는 상황에서 응급카트를 가지고 왔던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너 뭐냐, 나가 이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인해 폭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간호사를 비롯한 김태촌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 하지만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직접적인 폭행의 피해자인 간호사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응급의료 방해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