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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3년 만에 산별중앙교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용자인 병원 측이 거의 참여하지 않아 제1차 산별교섭은 무산됐다.
보건의료노조 위상이 대형병원 가입지부 탈퇴 및 복수노조 허용,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한 노동관계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2년 제1차 산별중앙교섭’을 가졌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측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 포함할 것 ▲8.7%임금 인상 ▲최저임금 5600원 보장 등 임금 요구안과 ▲병상총량제 및 지역의료 강화 ▲영리병원 도입 중단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안,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석한 병원 인사는 140여개에 달하는 보건의료노조 지부 중 불과 8개 병원 9명 뿐이었다.
저조한 병원 측 참석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이미 지난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4개 병원만이 참석했고,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이 산별교섭 대신 곧바로 현장교섭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고대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산별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강경 투쟁의 대상이 됐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은 과거 노조 내부에서 진통을 겪었던 적이 있다. 산별교섭에서 정해진 사항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며 지난 2006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병원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 공공운수노조 의료분과를 만든 바 있다.
여기에 2008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는 병원 등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파업 중이라도 항상 남겨둘 것을 규정했다. 이 법은 사실상 병원 등에서 파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산별노조 교섭 때도 사립대학병원 등이 교섭이 어려워 각 특성별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참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산별노조를 겪으면서 너무나 잃은 것이 많았다”며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모르나 산별노조로 입는 피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