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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거의 참석없는 썰렁한 첫 노사 만남
보건노조, 24일 금년 제1차 산별중앙교섭 개최
[ 2012년 05월 24일 19시 58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3년 만에 산별중앙교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용자인 병원 측이 거의 참여하지 않아 제1차 산별교섭은 무산됐다.

 

보건의료노조 위상이 대형병원 가입지부 탈퇴 및 복수노조 허용,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한 노동관계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2년 제1차 산별중앙교섭’을 가졌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측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 포함할 것 ▲8.7%임금 인상 ▲최저임금 5600원 보장 등 임금 요구안과 ▲병상총량제 및 지역의료 강화 ▲영리병원 도입 중단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안,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석한 병원 인사는 140여개에 달하는 보건의료노조 지부 중 불과 8개 병원 9명 뿐이었다.

 

저조한 병원 측 참석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이미 지난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4개 병원만이 참석했고,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이 산별교섭 대신 곧바로 현장교섭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고대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산별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강경 투쟁의 대상이 됐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은 과거 노조 내부에서 진통을 겪었던 적이 있다. 산별교섭에서 정해진 사항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며 지난 2006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병원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 공공운수노조 의료분과를 만든 바 있다.

 

여기에 2008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는 병원 등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파업 중이라도 항상 남겨둘 것을 규정했다. 이 법은 사실상 병원 등에서 파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산별노조 교섭 때도 사립대학병원 등이 교섭이 어려워 각 특성별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참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산별노조를 겪으면서 너무나 잃은 것이 많았다”며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모르나 산별노조로 입는 피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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