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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 전문의, '3년차이상 레지던트' 삭제"
대전協 "불균형한 전공의 당직 수당 시행규칙 제정" 촉구
[ 2012년 05월 24일 20시 00분 ]

전공의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시 당직 전문의 규정과 관련,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19조 1항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 등’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 이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시행규칙과 관련해 수차례 늘어난 업무 부담으로 의료사고 위험 및 전공의 기본권 보장 요원, 현실적 보상 어려움 등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의견서를 통해 관련 문구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전협은 그간 ‘불균형한 전공의 당직 수당’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도 촉구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그동안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직비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문제가 돼 왔다”며 “대전협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당직 수당이 비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기준마저 상이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21조 제2항인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은 근거로 의료공급자인 ‘의사’를 포함시켜 시행규칙 ‘당직 의사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조항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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