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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조영제 투여 후 50대女 사망
병원·제약사 "국과수 부검 결과 지켜봐야"
[ 2012년 05월 24일 20시 00분 ]

영상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의 사망사례가 늘고 있어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0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부산의 某 종합병원을 찾은 김 모씨(여.52세)가 12일 조영제를 투여한 후 CT촬영도중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병원에 따르면 김 씨가 호흡곤란과 기침, 가슴통증 등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돼 지난 10일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후 곧바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위해 CT촬영을 하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병원 한 관계자는 “당시 응급실 당직의사가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 했다”면서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CT조영제에 의한 쇼크사라고 단정지을수 없다”면서 “부검결과가 나오면 병원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제를 납품한 G제약사 관계자도 “해당 병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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