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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증 부정발급 적발
서울경찰청
[ 2012년 05월 25일 06시 26분 ]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안모(46ㆍ여)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68)씨 등 의사 3명도 적발했다.

 

안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임상병리사 등 5명을 고용해 팀을 결성한 뒤 지역별로 유흥업소를 방문,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3만4천여회에 걸쳐 채혈하고 K모병원 원장 명의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4억5천여만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안씨 등은 의사의 지도없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에게 1인당 1만5천~2만원을 받고 채혈한 뒤 병원장 명의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멋대로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10만회 넘게 채혈하고 15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며 이들은 채혈한 혈액을 병원에 검사의뢰하지 않거나 아예 채혈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의사 3명은 병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200만원씩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지역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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