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CCSVI 치료 카테터·스텐트 사용 주의"
식약청, 미허가 내역 공지
[ 2012년 05월 25일 11시 52분 ]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만성뇌척수정맥기능부전(Chronic Cerebrospinal Venous Insufficiency Treatment, CCSVI) 치료에 카테터나 스텐트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하라는 안전성 정보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CCSVI 치료 시 심각한 상해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안전성 공지는 미국FDA의 5월 10일 보고에 따른 것으로 FDA는 “승인받지 않은 임상시험에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CCSVI 치료를 위해 시행된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 및 스텐트 시술로 사망 1건, 뇌졸중으로 인한 영구마비 1건이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관상동맥용 포함) 및 스텐트가 CCSVI 치료목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CCSVI와 다발성경화증의 관계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있어 CCSVI 치료 시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또,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 및 스텐트의 사용 목적 외 임상시험은 반드시 식약청 승인을 받을 것 ▲CCSVI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심각한 상해 등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CCSVI 치료와 관련한 합병증으로는 사망, 스텐트 이탈, 정맥손상, 혈전형성, 뇌신경 손상, 복부출혈 등이 보고돼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