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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의 학사편입학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 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원 외 학사편입학의 학년ㆍ연도별 총학생 수 기준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은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축소됐다.
1996년도 2%에서 5%로 확대된 학사편입학 모집 규모를 그 이전 수준으로 축소시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ㆍ치의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으로 바뀌고,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운영하는 학석사통합과정 가운데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그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의ㆍ치대에 준하는 의ㆍ치의ㆍ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6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학사편입학 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