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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환자 옆에서 잠자던 혐의로 조사받던 전북 모 병원 수련의 L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4일 입원 중인 여성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신분을 이용해 강제 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구형한 5년에 비해 형량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었다.
L씨는 지난 2011년 5월 여성 환자 A씨가 있는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침대 아래 주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케아민이 환자 몸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약품을 L씨가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L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몽유병 증세가 있었으며 성폭행 증거가 없다는 점과 보관한 약품은 업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이날 재판부는 L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L씨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상태였다.
한편 병원 측은 해당 수련의가 퇴사해 병원과 상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수련의는 퇴사한지 오래 됐다"며 "이런 일로 병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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