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女환자 마취제 투여 후 성추행 의사 징역 2년
법원 "의사 지위 이용 및 혐의 부인 죄질 나빠" 선고
[ 2012년 05월 25일 19시 09분 ]

지난해 5월 환자 옆에서 잠자던 혐의로 조사받던 전북 모 병원 수련의 L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4일 입원 중인 여성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신분을 이용해 강제 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구형한 5년에 비해 형량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었다.

 

L씨는 지난 2011년 5월 여성 환자 A씨가 있는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침대 아래 주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케아민이 환자 몸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약품을 L씨가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L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몽유병 증세가 있었으며 성폭행 증거가 없다는 점과 보관한 약품은 업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이날 재판부는 L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L씨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상태였다.

 

한편 병원 측은 해당 수련의가 퇴사해 병원과 상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수련의는 퇴사한지 오래 됐다"며 "이런 일로 병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女환자 옆 잠잔 의사, 향정제 주사혐의 구속
20대 女환자 옆 잠자던 전공의 사법처리 유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