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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지해야 할 주요 의료법 개정안
이달 말 18대 국회 종료, 요양병원 인증제 의무화·사무장병원 등
[ 2012년 05월 25일 20시 00분 ]

제18대 국회가 5월 말로 임기가 종료된다. 18대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을 비롯 요양병원 인증제 의무화, 의과대학 사전적 평가 인증제도, 보수교육 등 의료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의료법 개정을 거쳐 마련됐다. 의사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와 더불어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 향후 시행될 주요 법률안 내용을 데일리메디가 짚어봤다.

 

요양병원 인증제 의무화

 

내년부터 요양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평가 결과에 따라 질 낮은 요양병원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인증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평가 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과 같은 행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요양병원과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복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증된 의대 졸업자만 국시 응시ㆍ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지난 2월 개정된 의료법 가운데서는 인증 받은 의과대학 졸업생들만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과대학 인증제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의미다.

 

이 조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부실 의대는 자연 도태 및 퇴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잇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법 개정이 단행됐다.

 

오는 8월부터는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

 

오는 8월에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큰 파장을 몰고 왔던 ‘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치과계의 문어발 식 경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법안 발의를 이끌었으나 의료계 내에서도 현재 불어난 네트워크 병원들이 어떻게 법안을 해석하고 조치를 취할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일부 네트워크 병원에서는 법인 전환을 검토하거나 독립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수하지 않으면 패널티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 달 시행되면서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는 의사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면허자는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한 기한 안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엔 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주의가 당부된다.

 

다만 전공의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 간호대 대학원 재학생 및 신규 면허 발급자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과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8월부터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주요 포털 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허위ㆍ과장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매체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으로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남발되던 허위 광고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 △타 의료인 비방 목적 △혐오감 일을킬 정도의 수술 장면 및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하는 방법 등이 금지된다.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재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 지키지 않으면 업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주시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18대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법 내용에 대해 의사들의 숙지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개원가 등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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