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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피해보는 의료분쟁조정 무용지물 방법
성형외과의사회 윤원준 법제이사 "조정신청 응하지 말라"
[ 2012년 05월 29일 06시 00분 ]

의료분쟁조정법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외장과 의료분쟁조정원 추호경 원장이 설전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법안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원준 법제이사는 지난 26일 열린 개원의 연수강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일방적 시행에 따른 대책’이란 제목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문제점과 그 대책을 발표했다.

 

윤원준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사단에 비의료인이 많다는 점과 조사권 등 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축척한 데이터가 악용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의사에게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만 많은 제도”라고 논평했다.

 

특히 성형외과는 진료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 대신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소한 불만도 의료분쟁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어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원준 법제이사가 제안한 방법은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이 시작되면 신청인은 중도에 취소가 가능하지만 피신청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8항으로,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에 피신청자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환자 측에서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병원이 조정신청 문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윤원준 법제이사는 “이미 만들어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사문화시키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환자들이 내용을 모르는 등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진정 건수가 적지만 향후 자리를 잡으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회원들에게 동참을 권했다.

 

한편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월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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