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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A 임원은 최근 열린 개원의 강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각 회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대비책을 설명하다가 “정부가 평소 의료계에 공공성을 강조하더니 정작 이럴 때는 쏙 빼놓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58조의 예외사항을 들어 “안보, 언론, 종교, 정당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됐다”며 “특히 종교, 정당 등은 세금도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이유로 빠졌다”고 지적.
A 임원은 “의료계에는 공공성을 이유로 강제지정제 및 진료거부 금지 등 규제를 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