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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기금교수→법인교수 논란 '해결'
대학 "관련 규정 개정보다 신분 전환 우선 129명 적용"
[ 2012년 05월 29일 20시 00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잠재된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교수의 절반에 가까운 기금교수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조만간 법인교수로 신분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대학 고위 관계자는 27일 “법인화 이후 기금교수의 신분 전환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규정 마련에 앞서 신분전환을 최대한 빨리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 검진센터 및 기초학 교실 등 전체 교수 500여명 중 30~40대를 중심으로 240여명이 기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대 총장 임명으로 서울대병원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법인교수로 전환되면 대학본부가 병원으로부터 재원을 받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의대 기금교수의 신분 전환은 규정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쟁점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작년 법인화 전환 과정에서 기금교수의 법인교수 전환을 제안했으며, 대학 측은 이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특히 기금교수들은 신분 전환이 없을 경우, 진료를 제외한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다. 대학의 이번 결정은 기금교수의 신분을 우선적으로 전환한 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모든 의대 기금교수가 당장 법인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학사위원회와 평의원회 등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신분 전환 인원도 제한적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법인교수는 정원의 1/3 이상이 타 대학 출신이어야 하지만 의대 기금교수의 타 대학 출신 비율이 현재 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한도 내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129명의 신분을 먼저 전환하게 된다.
 
교수협의회와 의대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금교수는 법인교수와 달리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연구년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조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법인화로 교원 임용의 정원 제한이 사라지므로 기금교수 신분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인화의 취지를 살린 첫 성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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