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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계가 의료분쟁조정법을 비롯 포괄수가제, 초음파 검사의 조기 급여화 등 최근의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사진]은 대한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최근의 정책들은 그 내용이나 시기를 일방적이 아닌, 충분한 논의 및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부인과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와 폐업, 전공의 부족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높다.
"작년 폐업신고 산부인과 병·의원 102곳 달해"
김선행 이사장은 “중소종합병원의 1/4 정도는 아예 산부인과를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열악한 의료현실에서 산부인과 개원가는 해마다 폐업기관이 증가해 작년에는 102곳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족 등이 산부인과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기초단체 시군구 역시 58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택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산부인과는 전공의 수련신청 기피과로, 지망생이 정원의 50%를 밑도는 현상이 5~6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법안 발의 20여 년 만에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 중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키로 했으며,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이 수정 없이 진행될 시 조정중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면서 “포괄수가제 역시 산부인과는 80% 이상의 거의 모든 수술을 포함시킴으로써 타과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장단점이 있겠지만 질병군 및 난이도의 세부적 분류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위기의식을 발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미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산부인과계 난제인 학회-개원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전향적인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다.
그는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개원의 단체와의 갈등 역시 공조체계로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핵심은 명칭 변경이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