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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 오히려 해당 직역인 방사선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이준일)는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 “무자격자 침해 규정”이라며 비판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복지부 홈페이지에 댓글로 이의를 신청하고 있다.
방사선사협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무자격자가 영역을 침범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서명운동에 나선 뜻을 밝혔다.
방사선사협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방사선품질관리종사자 규정이다. 방사선품질관리 종사자는 방사선학 전공자 뿐 아니라 의학물리ㆍ의공학ㆍ핵ㆍ입자물리학ㆍ원자력공학 학위 소지자로 정의돼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계획용 투시장치 및 CT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품질관리 종사자를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방사선품질관리 종사자는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과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에도 포함돼 있다.
법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방사선사가 해오던 방사선 기기의 정도관리, 품질관리 수행, 안전관리업무를 다른 학위 소지자들도 맡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시행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의사 이외에는 방사선사만이 의료용방사선을 취급할 수 있다”며 “국가시험에도 정도관리 및 품질관리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의학물리ㆍ의공학 등 일부 전공은 실제로 방사선을 주로 다루지 않는다”면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의료면허체계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면허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방사선사협회를 포함한 관련협회를 모아 TF를 진행했었다”며 “논의가 끝날 12월 무렵 문제가 불거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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