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들이 비급여 진료에 있어 의사와 동등 대우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이 아닌 민영보험 얘기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상에서 의원과 한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행해지는 비급여 진료는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라 환자에게 자율적으로 부과토록 돼 있다.
하지만 민영보험, 그 중에서도 진료비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실손형 보험의 경우 한의원과 치과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실손형 보험 가입자들이 본인 부담금 발생 위험이 있는 한의원을 기피하면서 일선 한의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회원들의 고충을 감안,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실손형 보험에 대한 한의사들의 불만은 지난 2009년 10월에 시행된 실손형 의료보험 약관 개정에 기인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실손형 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한방치료,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추가 시켰다.
즉 한의원이나 치과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실손형 의료보험에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한약재 등 보신용 투약비용’에 국한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의료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과의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도 일정 부분 보상해 주고 있다”며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직종별로 보상을 달리 적용하는 보험약관은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방 치료의 경우 급여 범위가 협소한 만큼 실손형 의료보험 보상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서는 비급여 진료에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어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규정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박탈 및 의료의 균등 발전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만큼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한의협은 관련 규정이 마련된 직후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지만 규개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