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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31일 개정 마약류관리법 설명회
제조업자 허가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2012년 05월 31일 10시 0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31일 오후 2시부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와 원료물질 제조업자・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반품 허용 ▲마약의 수출 허용 ▲원료물질(1군) 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또,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법적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세부방법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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